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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402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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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사법연수생)
①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96·12·12]
②사법연수생의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사법연수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습의 태도가 심히 불성실하여 수습성적이 불량한 경우
4. 질병으로 인하여 수습이 불가능한 경우
④법원은 직권으로 사법연수생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