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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402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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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②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 군사·특허등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다만, 행정법원에 있어서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한다. [개정 94·7·27, 99·12·31]
④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이를 행한다. [개정 94·7·27, 2001.1.29.][[시행일 2001.3.1.]]
⑤지방법원 및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9.][[시행일 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