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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1.9.18 법률 제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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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