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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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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준용규정)
연구기관 및 연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중 "주무관청"은 "국무총리"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