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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0.12.30 법률 제63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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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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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지원·육성과 체계적인 관리 및 책임경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이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