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부칙 [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재임한다.
부칙 [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법의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개정 95·1·5, 99·1·21] ③(국등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실, 과는 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시행당시의 사무차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으로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것으로 본다.
부칙 [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⑬ 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원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효기간이 1월 미만인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를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로 한다. <21> 내지 <22>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2.1.19 제66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감사위원의 보수"를 "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칙 [2004.3.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민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제791조 및 제793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③생략 ④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친족 · 호주 · 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⑤내지[29]생략
부칙 [2005.5.26 제752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28 제81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위원회 임용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1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임용자격은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FMS다. 제3조(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감사원 사무차장·감사교육원장·평가연구원장·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과 감사원규칙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따라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의3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사원 소속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다른 법률(「국가공무원법」을 제외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법률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격요건 등에는 이 법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7. 8. 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 및 동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26>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 칙[2008.2.29 제88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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