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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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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①한국방송공사외의 방송시설(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보도에 관한 프로그램공급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의 부담으로 후보자의 경력을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하되,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14>
②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열)제11항 및 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열의 방송)제2항의 규정은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