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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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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군인에 의한 선거자유방해죄)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영향하에 있는 군인 또는 군무원의 선거권행사를 포행·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과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