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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7.11.14 법률 제54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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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합동연설회에 관한 특예)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합동연설회는 제75조(합동연설회)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구마다 1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