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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1993.12.27 법률 제4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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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노동부장관은 보험가입자가 년도중 사업규모를 축소한 때 또는 보험료률의 인하등으로 인하여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의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된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해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개정 1981·4·8, 1986·5·9>
[본조신설 197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