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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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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1993·3·6, 1997·7·10, 1999.4.9>
1. 최근 3연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할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7·10,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