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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5.24 대통령령 제16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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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승강기 관련기술의 발전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 등에 의한다.<개정 19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이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 또는 운행관이자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입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9>
[본조신설 19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