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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2000.12.29 , 2003.12.31 , 2007.4.27 ] [[시행일 2007.10.28]]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出捐)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신설 2000.12.29. ]
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신설 2000.12.29. ]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5·24,2000.12.29
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 출연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出捐)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의2.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신설 2000.12.29.
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신설 2000.12.29.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기술도입계약"이라 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부칙 [1998.9.16 제555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신고수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허가·보고·확인 또는 등록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승인·허가·확인 또는 등록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수출자유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은 이 법에 의한 조세감면 및 임대료감면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외국인투자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 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⑦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1조의7제1항제1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⑧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⑩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1.21 제5654호(觀光振興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6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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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광진흥법 제52조의|가.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
| 조성계획의 승인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나.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
| |다.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 | 등의 인가 |
| |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
| |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 |
|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
| | 협의·승인 |
| |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 |
| | 의 허가 |
| |바.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사.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아.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
| |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 |
| | 시계획의 승인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
| |차.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 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 |
| | 가·신고 |
| |카.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타.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
| |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 |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파.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
| |하.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거.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너.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
| | 분묘의 개장허가 |
| |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시설|
| | 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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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진흥법 제4조제2|가.공중위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목욕탕업 |
|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 ·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
| 사업의 등록 |나.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으로서|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
| |다. 주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 |
| | 는 신고 |
| |라. 외국환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업무의 인|
| | 가 또는 신고 |
| |마.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담배소매인의|
| | 지정 |
| |바. 학교보건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시설설치의 인|
| | 정(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을 |
| |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
| | 의한 체육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신 |
| | 고 |
|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
| | 레저활동의 허가 |
+----------------------+----------------------------------------------------+
|8. 관광숙박시설지원등 |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 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나.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
|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 의 사업계획승인 |
| 의 승인 |다. 소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
+----------------------+----------------------------------------------------+
|9. 체육시설의설치·이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나.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 |
|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 | 채등의 허가. 다만, 사업계획구역내에서 산림중 형질 |
| 시설업에 대한 사업계 | 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림의 경우에는 그러 |
| 획승인 | 하지 아니하다. |
| |다.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
| | 제 |
| |라.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마.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서의 하 |
| | 천점용등의 허가 |
| |바.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
| |아.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자.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
| | 가 |
+----------------------+----------------------------------------------------+
|10. 제주도개발특별법 |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동법 제|
|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 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사용·대부허가 및 동법 |
| 개발사업의시행승인 |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나.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 |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안에서의 입목벌채등 |
| | 의 허가와 신고 및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 |
| | 석허가 |
| |다.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협 |
| | 의 및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 |
| |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
| | 어업허가 |
| |마.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 |
| | 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
|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장설립등 승인 |
| |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 |
| | 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 |
| | 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 |아.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
| |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
| |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 |
| |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허가 및 동법 |
| | 제29조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
| |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
| | 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변경승인 또는 변경 |
| | 신고를 포함한다) |
| |타.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
| |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인가 |
| |파.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 또는|
| | 발전사업의 허가 |
| |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
| |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
| |거.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
| | 지의 지정,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 |
| | 인 |
| |너.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 용 및 사용의 허가 |
| |더.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
| |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
| |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 |
| | 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머.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 |
| | 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
| |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 무연분묘개장의 허가 |
| |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
| | 제10조제2항의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
| |어.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 |
| | 정에 의한 시행인가 |
| |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 | 실시계획의 승인 |
| |처. 도시재개발법 제22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
| | 의한 시행인가 |
| |커.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
| | 발기본계획의 승인 |
| |터.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발허가 |
+----------------------+----------------------------------------------------+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를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로 한다.
<16>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27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구 분 | 의제대상허가등 |
+--------------+-------------------------------------------------------------------------+
|1. 공장배치및 |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 |
| 공장설립에관 | ·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
| 한법률제13조 |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
| 제1항의 규정 |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
| 에 의한 공장 |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제90조 |
| 설립등의 승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 인 |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
| |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 |
| | 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
| |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
| |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 |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
| |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
| |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 |
| | 가 |
| |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
| | 허가 |
| |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
| |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 카.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
| |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
| | 사용의 승인 |
| |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
| |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
| |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
| | 용도폐지 |
| | 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 |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
| |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 |
| | 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
| | 신고 |
| |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조건부허가 |
| |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 |
| | 업의 허가 |
| |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 |
| | 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
| | 고압가스사용의 신고 |
| |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
+--------------+-------------------------------------------------------------------------+
|3.건축법 제8 |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
| 조의 규정에 |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
| 의한 건축허 |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
| 가 |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 |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
| | 계획의 인가 및 신고 |
| |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소방용수시설변경등의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
| |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 |
| |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 |
| | 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 |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
| |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 |
| | 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
| |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
| | 또는 신고 |
| | 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 |
| | 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
| |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
| |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의 신고 |
| |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 |
| | 소 설치의 허가 |
| |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 |
| | 장소 설치의 허가 |
| |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
| | 허가 |
| |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
| |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
| |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
| |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
+--------------+-------------------------------------------------------------------------+
|5. 건축법 제 |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
| 18조의 규정 |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
| 에 의한 건축 |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
| 물의 사용승 | 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
| 인 |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 |
| | 고 |
| |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
| |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
| |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 |
| | 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
| |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
| | 사용전검사 |
| |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
| |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
| | ,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
| |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
| | 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 |
| | 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
| |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 |
| | 정에 의한 준공검사 |
| |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
+--------------+-------------------------------------------------------------------------+
| 11. 공업배치 |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 |
| 및공장설립에 | 록 및 인쇄소의 등록 |
| 관한법률 제 | 나.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
| 16조의 규정 |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
| 에 의한 공장 |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
| 의 등록 |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
| |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
| | 허가 |
| |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
| |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 |
| | 의 등록 |
| |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
| |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
| | ,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
|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
| | 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
| |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
| |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 |
| | 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
| |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 |
| | 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
| |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
| |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
| |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
| |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
| |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
| |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 |
| | 의 허가 |
+--------------+-------------------------------------------------------------------------+
부칙 [1999.2.8 제5893호(河川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바목 및 제10호 아목중 "제23조"를 각각 "제30조"로, "제25조"를 각각 "제33조"로 한다.
동 별표의 제9호 마목중 "제25조"를 "제33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라목중 "제4조"를 "제9조"로, "제9조의2"를 "제15조"로, "제29조"를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라목중 "제4조"를 "제9조"로, "제9조의2"를 "제15조"로, "제29조"를 "제38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14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40>생략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40>생략
<41>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6호 마목 및 제9호 바목중 "제4조"를 각각 "제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가목 및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제10조제1항의"를 "제9조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9>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가목 및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을 각각 "외국환거래법"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제8조제1항 전단·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31조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제17조제9항 및 제25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내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중 "제10조제1항의"를 "제9조의"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기술도입계약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9>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95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0.1.21 제6193호(계량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아목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를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 아목중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를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로 한다.
부칙 [2000.12.29 제63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의 전환·인수 또는 교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충처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두는 고충처리기구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인 투자신고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등의 전환·인수 또는 교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충처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설치된 고충처리기구는 제15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두는 고충처리기구로 본다.
부칙 [2001.1.29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6항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2"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2001.3.28 제6452호(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토양오염유발시설"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01.4.7 제6460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 마목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2002.1.26 제6642호(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3호(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란중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란중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마목·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거목을 삭제한다.
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별표 1의 제2호 아목 및 제10호 바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 제1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호 사목을 삭제한다.
<19>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39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제2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전용산업단지는 이 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10호 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 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 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 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및 제10호 다목중 "산림법 제90조"를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하고, 동표제2호 마목중 "산림법 제90조제1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으로 하며, 동표제6호 카목중 "산림법 제62조 및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5조"로 하고, 동표제9호 나목중 "산림법 제9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로 한다.
<45>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5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및 <47>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구분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 ┃
┃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
┗━━━━━━━━━━━━━━━━━━━━━━━━━━━━━━━━━━━━━━┛
<46>및 <47>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2006.3.3 제786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내지 제③항 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제⑤항 및 제⑥항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①항 내지 제③항 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제12조제2항"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한다.
제⑤항 및 제⑥항 생략
부 칙[2006. 9. 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33>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별표 1 제5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별표 1 제10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버목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동법 제20조"를 "동법 제24조"로 한다.
카.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별표 1 제11호 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하수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재활용의 신고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의 재활용의 신고
<33>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3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6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별표 1 제10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1>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07. 4. 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3>생략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5>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을 “「대외무역법」 제11조”로 한다.
⑦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머목 및 같은 표 제3호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허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7. 4. 11 제8368호(먹는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서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을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의제대상허가등란 타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18조"를 "「먹는물관리법」 제21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⑪ 생략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⑪ 생략
⑫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차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다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의 의제대상허가등 란 마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를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로 한다.
⑬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제12조”를 “「수도법」 제17 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 생략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제12조”를 “「수도법」 제17 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이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이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6>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제4호라목 중 “폐기물관이법 제30조제2항”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다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러목 중 “폐기물관이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 제2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26>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제11호러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21>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제11호러목 중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51조”로 한다.
<21>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80호(해상교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아목 중 “해상교통안전법 제50조의 2제3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16>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7. 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2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하고, 동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시설설치신고”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로 한다.
<29>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7. 7.19 제8533호(출판및인쇄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1호가목 중 "출판및인쇄진흥법 제9조제1항"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제1항과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2호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내지 ⑨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의제대상 허가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2>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0> 생략
<21>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의제대상 허가등란의 아목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2>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4> 까지 생략
<38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 제14조의3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9항, 제2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3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4> 까지 생략
<38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15조의2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제2항 단서·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단서,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제2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항, 제8조의2제1항·제2항, 제13조제6항, 제14조의3제2항, 제23조제1항, 제31조,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9항, 제2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38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분란 제1호의 의제대상 허가등란 더목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을 "같은 법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3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하고, 같은 호 의제대상 허가등란 사목 중 "건축법 제9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2항"으로, "동법 제72조"를 "같은 법 제83조"로 한다.
별표 1 구분란 제5호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건축법 제14조"를 "「건축법」 제19조"로 한다.
<39>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호카목, 제2호너목 및 제3호가목 중 "도로법 제40조제1항"을 각각 "「도로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하며, 같은 표 제9호아목 중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러목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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