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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0409호 일부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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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및 부동산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시행일 2010.7.1]]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 [[시행일 2010.7.1]]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시행일 2010.7.1]]
[본조신설 2006.12.30]
[제목개정 2010.1.1]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