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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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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영업정지의 요청등)
①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영업정지 기타 제재를 요청하거나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에 있어서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2. 제51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등의 요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