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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5(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취소)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증표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기계·기구가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1996·12·31]
노동부장관은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취소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증표를 표시하여 유통되고 있는 기계·기구가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