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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안전증표의 사용)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기계·기구의 포장·용기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1]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자는 기계·기구의 포장·용기등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증표를 표시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