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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등)
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