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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8429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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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동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⑥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