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7802호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대하여는 제52조 내지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