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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 2004. 01.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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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은 자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검사·신고·동의 및 신청(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검사등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2003.5.29. 법률 제6893호] [[시행일 2004.5.30.]]
1. 전기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시행일 2003.07.01.]]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4.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5.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6. 삭제 [2004.1.29 법률 제7140호(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일 2004.7.30]]
7.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의 완성검사 [[시행일 2003.07.01.]]
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 동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시행일 2003.07.01.]]
11.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에 해당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