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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8.8 대통령령 제17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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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수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7.10, 1999.4.9, 2002.8.8>
1. 사업계획서
2. 제9조 각호의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