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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2.8.8 대통령령 제17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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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보고등)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도지사,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19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이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9, 19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1999.5.24>
[본조신설 199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