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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향상과 작업시설·업무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