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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03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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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