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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법률 제8722호(소년법)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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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담당자)
①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이를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법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의 교화·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④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