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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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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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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검진)
①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5.12.30>
③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는 입국전 1월이내에 발급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항체반응음성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입국후 72시간이내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신설 1988.12.31, 1995.12.30] [[시행일 199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