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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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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자(이하 "감염자"라 한다)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예방에 필요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②국민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은 감염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