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보호조치의 해제)
①보호시설의 장은 격리보호중에 있는 자가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호조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②격리보호중에 있는 감염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호시설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보호조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당해 감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시행일 1996.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요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사유를 확인하고 당해 감염자에 대하여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시행일 199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