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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보호심사위원회)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호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②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31]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호심사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②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