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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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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4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항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재판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