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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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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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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개정 1961·9·1>
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이 있는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을 때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법원의 상고심판례에 상반한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5.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6.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
7. 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8.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9.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10.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1.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
12.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3.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4.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5.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6.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