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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이 선고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이 선고한 것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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