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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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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2조(공소기각의 결정)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공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