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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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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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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5(공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이유로 할 수 있다.
1. 헌법해석의 착오 기타 헌법위반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공소의 수리 또는 기각이 법령에 위반한 때
6. 법령의 적용이 없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의 청구가 없는 사건을 판결한 때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
[본조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