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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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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1조의4(공소기각의 결정)
공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내에 공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공소장에 공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본조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