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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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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