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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
제312조 내지 제3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