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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 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