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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 1961.9.1 법률 제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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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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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청구하여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단, 1만5천환이외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61·9·1>
②구속영장의 신청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전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을 받은 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나 가족은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법여부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⑤전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한 자와 구속받은 자를 심문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받은 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한하여 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