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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청산절차의 특례)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결의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권한, 소집·결의방법등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