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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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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적용제외)
제47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은 공공용재산중 도로·하천·항만·공유수면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