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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6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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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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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개척·매립·간척·조림을 위한 예약)
①잡종재산은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예약상대방은 당해 사업기간중 예약된 재산 또는 사업의 기성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예약상대방이 지정된 기한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예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사업의 일부가 이미 완성한 때에는 공익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성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약상대방에게 대부·매각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⑤관리청 및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