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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공기업법에 관한 법령등의 제정 및 시행)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기타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1980·1·4>]
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규칙 기타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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