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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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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개정 1980·1·4,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