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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1992.12.8 법률 제4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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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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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휘·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 지방직영기업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