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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휘·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 지방직영기업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휘·감독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2·12·8>
1. 지방직영기업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와의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