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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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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자연공원의 지정·관리)
제4조제4조의3 또는 제4조의4에 따라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는 자연공원의 지정, 공원관리청 및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고, 군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공원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 또는 재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