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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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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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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원사업 등에 관한 비용)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그 공원사업을 하는 자 및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