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연공원법

법률 제15830호(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 2018. 10.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도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관할 군수의 의견 청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
③ 둘 이상의 시ㆍ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립공원에 관하여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공원계획을 입안(立案)하거나 그 입안할 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