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63호 일부개정 2016. 03.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